국제 아시아/호주

日,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서 '징용 중재위' 재요구

뉴스1

입력 2019.06.05 17:18

수정 2019.06.05 17:18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자료사진> 2019.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자료사진> 2019.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지통신 "한국 측, 명확한 반응 안 보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5일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재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만나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설치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일본 기업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던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련 문제를 다룰 중재위 설치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 해석·이행 과정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 절차로 Δ양국 간 외교적 협의와 Δ양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중재위 설치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거듭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올 4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WTO의 최종 판단 뒤에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부터 넙치 등 일부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해 현지 언론들로부터도 사실상의 '보복 조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