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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 '전 남편 살해' 고유정…얼굴 노출은 기다려야

뉴시스

입력 2019.06.05 17:09

수정 2019.06.05 17:09

5일,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 열고 얼굴 공개 결정 영장실질심사 이후 공개 결정돼 언론 노출 기회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나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안인득(42)의 경우처럼 신상이 신속히 공개된 피의자들과는 달리 고유정의 얼굴 노출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추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보통 피의자 검거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열린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됐다.

고유정의 경우 영장발부 이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제주로 압송된 고씨는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동안 모자를 눌러 쓰고 겉옷으로 상체를 철저히 가려왔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일 제주해경찰서 소속 함정이 지난달 25일 살해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2019.06.02.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일 제주해경찰서 소속 함정이 지난달 25일 살해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2019.06.02.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고씨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관찰됐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게 된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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