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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이달말 결론 낸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6:57

수정 2019.06.04 16:57

정부가 내국인의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최종결론은 이달 말 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기존 3000달러에 최근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600달러(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더해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 1월 조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면세품 구매한도는 면세한도와 다르다.
면세한도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물품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과 향수 60mL, 담배 1보루까지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면세한도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불과 5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지켜봐가며 검토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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