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형량 논란에…법원 "사형사건 해당안돼"

뉴시스

입력 2019.06.04 16:53

수정 2019.06.04 16:53

법원 "이 사건만 보지 않고 유사사건 참조" "피해자 1명인 사례 비교시 무기징역 과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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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살인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김성수(30)에게 1심 법원이 유기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사형선고를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컨대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적시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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