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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건설사...파업 3일 이상 장기화시 피해 우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6:51

수정 2019.06.04 16:51

건설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볼멘소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일부 공사 단지들이 올스톱 상태를 맞으면서 해당 건설사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될 시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분양 특성상 아파트 공사 단지의 경우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파업 종료 이후 인건비 추가 부담, 금융 비용 증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크레인 파업 향후 3일이 관건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비용 증가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노조 파업의 경우 예견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큰 혼란은 없지만 3일이 넘을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인력 추가 투입, 야근, 휴일근무 등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자연재해, 파업 등이 발생하면 발주처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지만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부담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 분양가 10억원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 8억원이 납부된 상황에서 입주 예정 기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사는 기납부된 8억원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억원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금리(3%)와 지연 기간을 곱해 '입주 지체 보상금'을 내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입주 예정자들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사계획 변경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협상 당사자도 아닌데..."
건설사의 경우 이번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협상의 당사자도 아닌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타워 크레인의 경우 건설노조의 협상 당사자는 타워 크레인 임대운영협회가 된다. 건설사 공사 현장에 타워가 필요한 경우 협회는 타워를 임대해 준다. 타워 임대와 함께 '조정원'이라고 불리는 크레인 노동자를 협회가 모집해서 건설사에 제공해 주는 형태다. 건설노조의 임금인상, 무인 소형타워 크레인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요구 사안은 사실상 협회를 향한 것이지만 피해는 건설사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다 이달 말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의 장기파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건설현장이 멈춰설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플랜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건설노조의 '소형 무인 타워 사용 금지' 주장을 최근 택시업계의 '타다'나 '카카오 택시' 같은 새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문제는 기존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지 무인 타워 크레인 자체에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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