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 무죄…檢 "항소"(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06.04 15:40

수정 2019.06.04 15:47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씨(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씨(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30).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30).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전자발찌 10년도…"정신적 문제 고려해도 엄벌 불가피"
"'공동폭행' 동생, 형 범행 도왔다 보다 말리는 행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씨(30)가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김씨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만에 내려진 1심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80회 이상 칼로 찌르며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격과 분노, 공포를 일으켰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해도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환경과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다소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반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동생 A씨(28)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동폭행'으로 결론을 냈고, 검찰 역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이 있었으나 이것을 김성수를 도운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김성수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와 동생, 둘 모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사상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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