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상반기 넘겨 결론..변수로 떠오른 삼바 수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4:39

수정 2019.06.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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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상고심 상반기 넘겨 결론..변수로 떠오른 삼바 수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이하 삼바) 회계부정 의혹 수사가 대법원 선고를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의 직접적인 심리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 현안의 존재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수사 진행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례적인 6번째 심리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전합) 회부된 뒤 기일을 잡고 진행되는 6번째 심리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1~2차례 이뤄져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합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선고는 내달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의 삼바 수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법원의 심리 대상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단 출연금 200억여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준 돈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2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금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뇌물로 봤다.

■檢수사 의식하는 대법원
하지만 올초부터 삼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일부 대법관이 종전의 뇌물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반대 의견과 함께 검찰 수사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시기는 삼바 수사 종료나 재판에 넘겨지는 관련자들의 1심 결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명분 아래 하급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사실심 심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며 “파기환송될 경우 사실심인 2심이 기소된 삼바 관계자들의 1심 결과를 참고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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