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동생 무죄 이유…법원 "김성수 말렸다"

뉴시스

입력 2019.06.04 13:37

수정 2019.06.04 13:37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에 무죄 선고 경찰, 비난여론에 무혐의→폭행공범 전환 검찰, 불구속 기소…징역 1년6개월 구형 재판부 "허리잡은 것은 말리기 위한 행동" "형과 같이 피해자 폭행할 동기도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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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 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동생이 '살인 공범' 논란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사당국은 공범이 아니라는 초기 입장을 뒤집고 김성수 동생을 폭행 가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김성수 범행 당시 그의 행동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의 공동폭행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논란은 김성수의 잔혹한 범행만큼이나 여론의 관심을 끌어당긴 사안이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14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 갔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사건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든 모습을 본 뒤 형을 붙잡으며 제지했다는 점 등을 들며 살인 범행에 공모·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 등에서 김씨가 피해자를 붙잡은 점 등을 들어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중의 비난 화살은 경찰을 향해 쏟아졌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의 포화 속에서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입건했다.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붙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직접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단 이마저도 살인 공범 혐의가 아니라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였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김성수의 폭행을 도왔다는 판단이었다.

재판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동생은 오히려 김성수를 말리려고 했다"며 "동생 입장에선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역시 "경찰이 저와 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괘씸죄로 동생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싸움이 시작되고 김성수가 불리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맞자 뒤로 물러서 지켜보는 등 명백히 폭행에 가담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동폭행 혐의조차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에게 짜증섞인 말을 던지긴 했지만, 사건의 중심은 김성수인 만큼 김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수가 범행 전 김씨에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어라"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왜?"라고 반문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제 간에 폭행을 위한 의사교환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김성수의 살인을 예상치 못했고, 폭행에 동참할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판단이다.

가장 쟁점이 된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의 CCTV 분석을 감안했을 때 김씨가 김성수를 돕기 위해 허리를 잡아당겼다는 검찰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끝으로 유죄 증거로 제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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