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PC방 살인' 동생 무죄 이유…”말리는 행위로 보는게 타당”

뉴스1

입력 2019.06.04 12:35

수정 2019.06.04 12:35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선고 ‘극과극’…김성수 "잔혹범죄·재범위험" 징역 30년
'공범논란' 동생은 무죄…"범행 도왔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잔혹한 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첫 판결이 사건 발생 8개월만에 내려졌다. 주범 김성수(30)는 징역 30년형의 중형이 내려진 반면, 공범 논란에 휩싸였던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범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회복이 될 수 없는 살인 사건으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Δ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Δ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Δ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Δ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상관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Δ참작 동기 살인(4~6년) Δ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Δ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김씨의 경우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한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고,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인 Δ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통동기 살인에 가중요소가 더해질 경우 형은 징역 1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논란을 낳았던 동생 A씨(28)의 경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공동폭행 역시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해 범행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수와 A씨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ΔA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ΔA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고, A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A씨가 형인 김성수에게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폭행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행 공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수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몹시 흥분한 상태의 김성수가 당시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령 김성수가 그러한 말을 했다 해도 그 내용 자체로 김성수와 A씨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싸움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갑자기 엉켜붙어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 A씨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먼쪽에 있는 김성수를 붙잡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놓은 행위는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A씨가 김성수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가 검찰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부분 역시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해당 결과가 모든 전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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