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20년 이상 장비 무조건 금지 아니다…안전강화 지속"

뉴시스

입력 2019.06.04 11:52

수정 2019.06.04 11:52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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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의 핵심 쟁점인 20년 연식 제한과 관련 “노후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에 대해 “20년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게 아니라 20년 경과시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용한지 20년 미만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서도 “6개월 주기 정기검사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에 따른 건설현장 혼란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거, 대체인력과 장비 투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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