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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동생 무죄.."폭행의 뚜렷한 동기 없어"(종합 2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1:46

수정 2019.06.04 14:2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수는 징역 30년 판결이 나자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동생은 김성수와 피해자가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랬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동폭행으로 본 동생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는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동생, 싸움 말리는 행위"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도 번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동생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는 사형, 동생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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