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타워크레인 제작기준 입법 추진…이용호의원 대표발의

뉴시스

입력 2019.06.04 11:36

수정 2019.06.04 11: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4일 발의 타워크레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 고도선회 타워크레인 운전석설치 의무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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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건설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4일부터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무게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어 규모와 상관없이 유·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건설노동자뿐아니라 일반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외에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가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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