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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법원 "참회하라"(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04 11:30

수정 2019.06.04 11:30

사건 233일 만에 1심 재판부 결론 "사소한 시비 끝 흉기로 잔혹 살해" "사회충격 불렀고 죄질 극히 나빠" 검찰 "영원히 격리해야" 사형 구형 '공동 폭행' 혐의 기소 동생은 무죄 "나름대로 싸움 말리기 위해 행동"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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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4일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23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평소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인 끝에 살인을 결심했다"며 "상가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가해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점에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성수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수에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상황이 해결되길 바랬다"며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 당황해 나름대로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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