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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 이상 상향…하경정 때 발표

뉴스1

입력 2019.06.04 11:12

수정 2019.06.04 11:12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 및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2019.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 및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2019.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면세한도 상향은 추이 지켜본 뒤 결정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현재 3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추이를 지켜본 뒤 향후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향후 면세점 구매한도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조정) 필요성이 있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시내·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와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를 더해 총 3600달러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한 사람당 구매한도인 미화 600달러 이외 1리터(ℓ) 또는 400달러 이내의 술과 60㎖ 이하의 향수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운영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구매한도가 늘어난 것과 달리 면세한도는 출입국 면세점을 모두 합쳐 600달러로 기존과 동일하다.


여행객이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입출국장·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 쓰지 못하고 입국장 세관에 가져온 경우에는 600달러에 술 1병(1ℓ, 400$)·향수 60㎖·담배 1보루를 넘지 않는 부분에만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정부는 구매한도 상향과 달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를 본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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