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상보)

뉴스1

입력 2019.06.04 10:49

수정 2019.06.04 10:49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30)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햇다.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동생 A씨(28)에게는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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