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0:55

수정 2019.06.04 10: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일축했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두 달 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향후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공소 유지에 전력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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