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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들, 구속 기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0:34

수정 2019.06.04 10: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사옥에 모여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과 함께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해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핵심역할을 맡으며,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오로라' 등의 단어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바이오에피스 합작 회사인 미국 바이오젠 대표와 통화한 내용 등도 확보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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