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뉴스1

입력 2019.06.04 06:00

수정 2019.06.04 06:00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사건 8개월만에 첫 선고…검찰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인"
'공동폭행' 동생도 1심 판결…김성수 "동생은 잘못없어" 주장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씨(30)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할지 찾지 못했다"면서 "고통이 100배, 1000배 더할 유가족 분들이 느낄 분노 속에서,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고인분께도 사죄드리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 A씨(28)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김씨의 공범 여부를 부인해왔다. 그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동생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압박을 받아 추측성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동생아,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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