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김성수, 233일 만에 법의 심판…형량 주목

뉴시스

입력 2019.06.04 05:00

수정 2019.06.04 05:00

PC방 아르바이트생 말다툼 끝 흉기살해 검찰, 계획·잔혹성 강조…결심 사형 구형 "사회 안전 확보 위해 영원히 격리 필요" "정신 치료 받지만 심신장애 영향 아냐"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도구를 언제 구입했는지 특정되지 않지만, 최소 수개월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는) 등산용 등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그런 취미가 없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의도가 있지 않고는 굳이 구입해 소지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잔혹한 법행 수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 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신병력에 의한 감형을 염두한 듯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시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있고 불우한 어린시절이나 오랜 정신적 문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아오며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들이 내제된 정신질환이 (사건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했다.

김성수 본인은 "부모님께 잘 해드린 것이 없어 너무 암담하다.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 김씨 측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