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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무더기 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3 14:37

수정 2019.06.03 14:38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3명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다.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벌인 정치중립 의무 위반 정보활동은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진보 교육감·전교조 견제 목적 정보활동 △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선거 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일부 정보국 관계자들이 정책 정보의 수요자가 청와대라는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단체·인물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 외 2014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여당 편향적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하면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외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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