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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정신퇴락 발언' 논란 하태경 징계하기로

뉴스1

입력 2019.05.31 15:08

수정 2019.05.31 15:19

유승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승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승민·이준석·이찬열 등 3인 징계 안하기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31일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겨냥 "한번 민주투사가 영원한 민주투사는 아니다. 당 대표가 되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는건 어렵다"며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 또 혁신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윤리위 위원들이 다수 인정했다"며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는 유승민·이찬열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 3인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달 선거제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신설 안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될 것이냐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의원은 유 전 대표를 향해 "좁쌀 정치"라고 비판하며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는 발언했다는 이유로 맞제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소됐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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