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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 유출' 외교부 K씨 "파면은 과중…소청 심사 청구"

뉴시스

입력 2019.05.30 19:01

수정 2019.05.30 19:01

파면되면 공무원연금 절반 감액…최고수위 중징계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파면 결정은 지나쳐" "소위 '추가 2건' 유출 추가 시도"…'절차 위반' 주장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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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파면된 주미대사관 소속 간부급 외교관 K씨는 30일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30분 경까지 정상 통화내용 유출 건으로 주미대사관 K참사관에 대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K참사관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이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외교부 측에서 소위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K참사관과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징계위원들과 외교부 측이 논의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해서 K참사관과 대리인이 추가 의견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K씨가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협의 내용도 유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K씨 측은 징계의결요구서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1건만 적시돼 있음에도 외교부가 징계위에서 K씨의 확인되지 않은 외교비밀 유출을 강조해 K씨의 의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징계 사유는 1건이었다"며 K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지난주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았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7일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에게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K씨 측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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