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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K씨 파면…다른 직원은 감봉(종합)

뉴시스

입력 2019.05.30 15:58

수정 2019.05.30 15:58

4시간 징계위 끝 중징계…내부 3명·외부 4명 구성 통화록 열람하게 한 다른 외교관은 감봉 3개월 파면시 공무원연금 50% 감액…5년간 임용 금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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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징계위원회 결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이,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개최돼 오후 2시께 끝났다.

앞서 외교부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K씨와 다른 직원 1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이번 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결정된다.

당국자는 다른 외교관 1명이 중징계 의결에도 감봉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징계위에) 참여했는데 그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은 없으며 연봉의 40%를 감액한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K씨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K씨에게 외교비밀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고발됐다.

당국자는 K씨와 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보안심사위에서 한 것이니 보안관련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외교기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지난주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았다.


K씨는 징계위에서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물었고,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으며 강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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