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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대검 압수수색…수사외압·부당지시 조사

뉴스1

입력 2019.05.30 11:44

수정 2019.05.30 11:4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주 서버·수사팀 컴퓨터 확보…압수물 분석중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이전 수사에서의 외압 여부와 부당한 내부지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수일에 걸쳐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단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서버와 당시 수사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압력 또는 내부지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신병 확보 시도에도 검찰은 윤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사기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종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고소인 측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를 교체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전날(29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결과 심의내용을 발표하며 검찰의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및 당시 청와대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단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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