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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부터 넙치 등 韓수산물검사 강화"…'후쿠시마 보복'

뉴스1

입력 2019.05.30 10:18

수정 2019.05.30 10:18

넙치 <자료사진> © News1
넙치 <자료사진> © News1


산케이 "韓 '후쿠시마産 수입금지' 따른 대항조치"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도 검사비율 늘리기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넙치 등 일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내달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넙치와 생식용 냉장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 중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후생성은 한국산 넙치의 경우 현재 전체 수입량의 20%로 돼 있는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40%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성은 또 또 한국산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에 대해선 복통·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장염 비비리오균 등의 검사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선 한국산 넙치와 관련해 구토·설사를 일으키는 기생충 '쿠도아'에 의한 식중독이 Δ2015년 8건(환자 수 62명) Δ2016년 10건(113명) Δ2017년 5건(47명) Δ2018년 7건(82명) 보고됐다. 또 작년엔 수입 성게를 먹고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후생성은 잔류농약이나 가공·유통상 문제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땐 전체 수입량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성은 전국 각지 검역소에서 한국산 넙치 등의 수입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미 올해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특정 국가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WTO 개혁 차원에서 분쟁 조정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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