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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탄원서 공개 "남편과 이혼 안해…예의 아는 사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09:04

수정 2019.05.30 15: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썼던 탄원서가 공개됐다. 아내는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와 주장과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 부인과 사건 피해자의 집이 불과 3분 거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주변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의 집으로 오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면서도,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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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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