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유착 檢간부 더 있다…또다른 성접대 동영상 가능성"(종합)

뉴스1

입력 2019.05.29 18:11

수정 2019.05.29 18:17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소회를 밝힌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소회를 밝힌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거사위, 前 한상대 총장 ·윤갑근 고검장 수사촉구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제기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규명대상 의혹으로 Δ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수사 의혹 Δ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Δ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Δ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Δ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과거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에 국한해 부실수사하고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송치기록을 토대로 윤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이들의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현직자에 대해 감찰부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전 총장은 윤씨가 조사단 조사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고 별장에 드나든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박 전 차장검사의 경우 당시 윤씨 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단서를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검경 부실수사 원인으로 당시 청와대를 지목했다. 과거사위는 "경·검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 수사단은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를 수사하며 추가 동영상과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 직접 조사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 수사단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이미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수뢰와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취지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사건처리 결재제도를 전면 점검해 검사의 전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등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한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신병 확보 시도에도 검찰은 윤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사기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종전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고소인 측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를 교체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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