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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밀누설' 강효상, 국회 명예·권위 실추"…징계안 제출

뉴시스

입력 2019.05.29 15:06

수정 2019.05.29 15:06

"한미 정상 통화내용, 3급 국가기밀 해당" "헌법·법률 준수라는 의원 책무 망각한 행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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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 7층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강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항목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외교상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고 외교부 역시 지난 28일 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강 의원에게 총 3건의 외교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외에는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협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동맹에 금 가게 하고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불신이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대단히 엄중한 혐의"라며 "헌법상 고발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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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징계안 발의에 민주당 전원이 아닌 20명만 참여한 이유를 묻자 "징계안 제출에 동의하는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해 발의했다. 굳이 전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명시됐다. 특정 정파나 세력, 집단, 개인을 위해서는 공적인 직이나 직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의원이 이번 건에 대해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강 의원이 말 하는 공익 목적이나 내부 고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친한 후배라 표현한 해당 외교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현 상황에서 본인 방어와 변호를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것이 바른 공직자 국회의원의 태도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어 징계안을 제출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부겸·박병석·송영길·심재권·원혜영·이석현·이수혁·추미애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 이재정 의원과 김현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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