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뉴스1

입력 2019.05.29 14:47

수정 2019.05.29 15:09

© News1 안은나
© News1 안은나


28일 오후 고발장 제출…징계 확정도 전에 신속 대응
30일 K참사관 포함 2명 징계 수위 결정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완료했다.

K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먼저 법적 조치를 단행한 것인데, 이례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29일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오후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K참사관은 지난 8일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 SNS통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 통화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4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유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K참사관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학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일에 연루된 또다른 직원 1명도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