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내 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 3부터 전면 시행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3:29

수정 2019.05.29 13:29

2학기 고3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수업료 39억,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 예상.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 29일 밝혔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9dlf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29dlf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29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4가지나,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2000원에서 952,800원(방송통신고는 연간 6만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만2000원 내외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800원의 학비 중 2학기 학비 59만7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기존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지원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강원도소속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과 도내 타 기관 지방공무원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지급정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이번 2학기 고3 학생의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수업료 39억, 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현종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오는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시행을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무상교육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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