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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무조정실 중심 민관협의체서 논의

뉴시스

입력 2019.05.28 16:53

수정 2019.05.28 16:53

복지부 vs 문체부 갈등 연출하자 국무조정실 중재 도입 여부·시기·방법에 관한 의견 충분히 수렴키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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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로 복지부와 문체부가 갈등을 연출하자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리는 이날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친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며, 차기 개정 시기는 2025년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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