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양당 갈등에 '파국' 치닫는 국회, 외면 당하는 '민생'

뉴스1

입력 2019.05.28 16:04

수정 2019.05.28 16:04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갈등 격화에 추경·민생법안 줄줄이 표류
극적 정상화돼도 여야 극명한 이견 탓 '첩첩산중'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국회정상화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이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설상가상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논란까지 더해지며 오히려 '파국'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대치·교착 정국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4·15총선이 다가올수록 양대 진영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각종 현안·이슈를 둘러싼 극한대결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 공전 상태가 이어지며 주요 현안, 민생법안 처리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5월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추경에는 한국당 등 야당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선제적 경기대응 외에도 재난대처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급성'이 최대 핵심요소인 추경안 심의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 예산결산위원들의 임기가 내달까지인만큼 새 예결위가 꾸려진다면 추경안 논의도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됐기 때문에 이 또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민생현안으로 꼽힌다.

여야간 극적 정상화 타결로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추경안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재해 추경안과 비재해 추경안을 분리해 재해 관련 추경안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 심의 착수 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편안 또한 마찬가지다. 여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합의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늘릴 것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사실상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지난해 말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유치원 3법' 등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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