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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비밀엄수 위반"(종합)

뉴시스

입력 2019.05.28 15:53

수정 2019.05.28 15:53

외교부, 관련 직원 3명 중징계 의결 요구 결정 "강효상, 외교기밀 유출 직접적 원인 제공" K참사관 "실수로 일부 표현 알려줘, 의도 없어" 외교부 "비밀엄수 안됐다면 의무 위반 사항" K씨 30일 열리는 징계위서 파면 해임 예상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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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와 외교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징계 의결 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 등 모두 3명이다. K씨는 전날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나머지 2명은 불참했다. 이들 2명은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를 열 수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K씨와 나머지 직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의 징계는 30일 오전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K씨는 중징계 중에서도 최상위인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된다. 다른 직원 2명은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면은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해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감액이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안 된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K참사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해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강 의원이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물었고 자신은 다른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했지만,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히 설명하다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K 참사관은 설명했다.

K참사관의 이같은 입장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부차적 문제이고 비밀엄수가 안됐다면 의무위반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강경화 장관이 K참사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한 징계 논의와 처벌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공관장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외교관에 의해 외교 기밀이 유출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외교부 출신인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
당시 유출자로 지목된 이 행정관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복직했으며 형사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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