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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유출' K참사관 관련법령 따라 형사고발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11:40

수정 2019.05.28 11: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의결 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 등 총 3명이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개최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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