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한방천하 분양사기' 檢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

뉴스1

입력 2019.05.27 20:42

수정 2019.05.27 20:42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尹 체포·구속영장엔 빠져…기소 때 포함 가능성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을 맡게 됐다.

윤씨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방천하 건을 들여다봤던 수사단이 향후 윤씨를 기소할 때 해당 범죄사실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윤씨 체포영장과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엔 이 사건이 빠져있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배당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한방천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현 기록 상태로 혐의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윤씨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내려오는 대로 고소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4일 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이다.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상가분양 당시 분양자 4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들은 2007~2014년 5차례에 걸쳐 윤씨 측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진정·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이 무혐의 사유였다.

윤씨는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2011년엔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 조사'를 한다며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실제 수사관이 바뀌었고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개발비로 받은 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나, 이 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등 이유에서다.

윤씨가 이처럼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그 배경에 김 전 차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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