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외교부, 기밀유출 외교관 조사 마쳐 …K씨 "성실히 답변"

뉴시스

입력 2019.05.27 19:35

수정 2019.05.27 19:35

조 차관 주재로 오후 보안심사위 열어 유출 경위 조사 징계 수위, 범위 판단해 어느 선까지 책임 물을지 논의 K씨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거론…30일 징계위 개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가 27일 오후 6시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는 위원회 시작 전 취재진에게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K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유출 경위와 의도를 집중 조사하고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판단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30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K씨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 감찰팀을 파견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전날 귀국한 K씨를 상대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이 오늘부터 정식 개시된다"면서 "(통화유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되고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온정주의나 사적인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국민들에게 처분 내용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정말 엄중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이고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보안심사위를 통해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