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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반발에도 복지부 "게임중독 민관협의체 추진"

뉴시스

입력 2019.05.27 18:25

수정 2019.05.27 18:25

복지부 "문체부 참여 요청…협의체 추진한다" 협의체, 사실상 게임중독 질병 인정하는 자리 문체부·업계는 반대, 추진 강행 땐 마찰 예상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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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이에 대비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문체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민관협의체 추진은 그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민관협의체는 추진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으나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는 반대의견을 내왔었다. 박양우 장관도 지난 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이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WHO는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등을 게임이용장애로 정의했다.

2022년 1월 ICD-11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한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사실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가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가 지난 25일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 상태에서 문체부까지 국내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추진 단계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홍 과장은 "문체부의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현재로선 지금의 셧다운제 제도와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며 "WHO가 중독과 관련해 권고한 사항이 있으니 관계부처와 협업해 어떻게 하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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