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게임 질병코드' 부처간 충돌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7:49

수정 2019.05.27 17:49

복지부 "도입 위해 협의체 출범".. 문체부 "WHO 권고일뿐…반대"
'게임 질병코드' 부처간 충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과몰입 현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 가운데 국내에서 가열된 찬반 논란이 부처 간, 여야 간 갈등으로 번졌다.

27일 관련부처와 정치권,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통과되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관련 상임위마다 해법찾기 법안을 내놓으며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ICD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곧장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게임이용장애의 2022년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장애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통계청이 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에 대한 관계 부처 역할 및 대응방향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도입시기를 빠르게 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WHO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KCD는 2020년 개정(5년 주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5년 이후에나 국내에 반영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 주도의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