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정부보고서 질의목록 의견 제출

뉴스1

입력 2019.05.27 12:01

수정 2019.05.27 12:0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포괄적차별금지법·성차별·사형제 등 31개 질의사항 제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출한 질의 의견서에는 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Δ포괄적인 차별금지법 Δ성차별 Δ사형제 Δ군대 내 인권 Δ이주노동자 인권 Δ구금시설 내 인권 Δ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Δ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Δ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Δ혐오차별 Δ디지털성범죄 Δ기업과 인권 Δ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Δ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31개 항목이 담겼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권위가 파악한 우리 사회의 인권 이슈 및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소관부처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정부 소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오는 126차회기(7월1일~26일)에서 '보고 전 질의목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6차 회기의 질의목록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절차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독립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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