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서울과기대 채용비리. 자녀 특혜 의혹'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2:00

수정 2019.05.27 15:15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학판 숙명여고'로 불렸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자녀 채용 비리 및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 교수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차모 교수(51), 최모 교수(59)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 교수(62)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과기대 IoT 연구센터 직원 김모씨(51)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교수 등은 김씨의 딸 A씨가 2017년 2월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최고점을 주고 담당 직원 박모씨(33)에게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전형결과를 만들었다.

당시 A씨는 필요서류인 토익성적을 미제출해 서류전형에서 경쟁자 절반 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차 교수 등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필기에서 25점 만점 중 23점을 줘 최종 1등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은 경쟁자들에게는 각각 10점, 5점으로 과락을 주는 등 필기 점수를 조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 김씨의 경우 청탁사실은 인정되나 차씨와 최씨의 구체적 범행에 공모하고 기여한 증거가 없었고, 박씨는 소속 학과장인 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시험문제 및 학생별 채점자료 등을 아들에게 유출해 수강 과목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수의 범행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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