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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김학의·용산 조사결과' 보고받아…마지막 정례회의

뉴스1

입력 2019.05.27 10:22

수정 2019.05.27 10:22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7년 12월 출범해 4차례 연장…오는 31일 마무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7일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는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 전 차관 별정 성접대 등 2개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권고 등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쯤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할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Δ박종철 고문치사 Δ 김근태 고문은폐 Δ익산 약촌오거리 Δ남산 3억원 Δ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Δ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Δ김 전 차관 Δ장자연 리스트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심의를 통해 Δ검찰 수사 Δ검찰총장 사과 Δ관련 법 제정 및 제도정비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위 수사권고에 따라 이뤄진 검찰 수사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장씨에게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선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권고하진 않았다.

또 과거사위는 지난 3월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을 꾸렸고 현재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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