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 중 경찰관 폭행 구청 계약직 입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농성역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을 피해 차량을 세운 뒤 달아나던 중 B(48) 경위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문 혐의다.
B경위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달아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가락을 깨문 뒤 다시 200여m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B경위에 의해 붙잡혔다.
지역 한 자치구 파견 계약직 직원인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들통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 폭행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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