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fn 패트롤] 전주시, 아파트 바로 옆에 '화물차 차고지' 추진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8:13

수정 2019.05.26 18:13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반발 확산
전북 전주시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감도(빨간원)
전북 전주시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감도(빨간원)

【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 전주시가 관내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 등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당초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며 공사를 추진했지만 입장을 번복해 주민갈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심과 거리가 떨어진 공영 차고지의 이용률마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법 화물차 밤샘주차' 막아야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덕진구 장동 에코르아파트(470세대) 인근 4만1680㎡(1만2600평) 부지에 사업비 145억원(토지매입비 82억원, 시설비 63억원)을 투입해 화물차량 3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과 관리동,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15~2019)에 반영,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시는 대형 화물차 등이 서신교 바구멀 인근 대로변과 서곡지구 아파트,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현행법상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만연한 대형차량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대상이지만, 적발되더라도 며칠간의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끝나면서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께 공영차고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에 불신 쌓여

입주민들은 당초 수백대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아파트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공영 차고지로 드나들면서 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안한 주변 생활환경이 불보듯 뻔하다고 보고 반대해왔다.

지난 2009년 9월에 준공한 해당 아파트 인근은 장동 중고차 매매단지(오토월드)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화물차 차고지까지 들어설 경우 입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는 차고지 진·출입로 별도차선 설치와 저속운행 도로 설계, 방음벽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한 아파트 단지 내 CCTV 130대 교체비(1억5000만원 예상)를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에서 '아파트 자체사업'이라며 시가 난색을 표하자 분위기는 사실상 돌아섰다.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체된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 에코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당초 아파트 CCTV 교체건의 경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사업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나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차고지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의 이용률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한 화물차주는 "거주지와 차고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등 위치가 도심 외곽"이라며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고생하느니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사업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전달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
CCTV 설치비 지원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