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WHO "게임중독은 질병"…보건당국, 질병분류 개정 논의

뉴시스

입력 2019.05.26 10:01

수정 2019.05.26 10:01

6월중 민관협의체 구성…빠르면 2026년 반영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보건당국이 2022년 1월 발효에 앞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달 중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됐다.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은 2014년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게임이용장애로 ICD-11 등재를 추진키로 전문가들이 합의한 건 2015년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다.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을 게시하고 보건전문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에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등재한 이후 지난해 6월 WHO 홈페이지에 최종안이 게재됐다.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고시해야 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는 현재 통계청이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2020년 7월 고시, 2021년 1월1일 시행)을 연구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하려면 빨라도 2025년 고시, 2026년 1월 이후부터나 반영할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6년께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