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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천하 분양사기' 피해자들 대검에 윤중천 재고소

뉴스1

입력 2019.05.25 13:32

수정 2019.05.25 13:32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5.22/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5.22/뉴스1


피해자들 "공소시효 남아…강력처벌하고 외압여부 밝혀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이 연루된 '한방천하 분양사기' 피해자들에게 재차 고소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전날(24일)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이다.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상가분양 당시 분양자 4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들은 2007~2014년 5차례에 걸쳐 윤씨 측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진정·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이 무혐의 사유였다.

윤씨는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2011년엔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 조사'를 한다며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실제 수사관이 바뀌었고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개발비로 받은 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나, 이 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등 이유에서다.


윤씨가 이처럼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그 배경에 김 전 차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윤중천 일당을 다시 고소하는 것이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과거 윗선 외압이 작동됐는지 여부와 무혐의 처분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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