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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검 기습점거 "檢, 장자연사건 은폐·축소 공범"

뉴스1

입력 2019.05.24 19:51

수정 2019.05.24 19:51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 뉴스1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 뉴스1


"김학의·장자연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성단체들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여성 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며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습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안과 밖에서 모여 "두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만 검찰은 이를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검찰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부실수사·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여성이 죽어갈 때 검찰은 무엇을 했나"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대검찰청 안과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사건들은 한국의 '강간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렇게 2019년이 넘어간다면 또 다른 여성들의 눈물이 한국사회에 반복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를 받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0일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이 수사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가해자와 범행일시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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