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한 이병기 등 검찰 송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2:20

수정 2019.05.23 12:20

/사진=fn DB
/사진=fn DB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 배포했던 위법한 정보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전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국 정보경찰에게 해당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이념편향적인 성격의 정보'를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위법성이 의심되는 문건 관련 분야는 지방선거·재보선·총선 등 선거 관련 분야를 포함해 국고보조금·국회법·성완종·세월호특조위·역사교과서·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진보
교육감 후보 사찰 등 총 20여개에 달한다.

다만 경찰은 현 시점에서 세부 문건 내용과 경위 등을 밝히는 것은 향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데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도 공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별 세부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면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며 "피의사실공표, 피의자 방어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130여건의 정보문건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말께에는 2011년과 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 직책을 맡았던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하게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을 작성·배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께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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