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영장심사 "김학의와 함께한 성관계, 협박 없었다"

뉴스1

입력 2019.05.22 16:43

수정 2019.05.22 17:56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김 전 차관 건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
"강간치상과 진료기록 시점 동떨어져…자가당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씨 측은 2007년 11월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었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달여만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30여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윤씨는 취재진을 피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5분쯤 법정을 빠져나왔다.

윤씨 측 변호인 정모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는 심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씨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 강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이었으며 특히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강간치상 범죄사실이 일어난 시점(2006년~2008년)과 수사단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 시점(2008년~2014년)이 동떨어져 혐의 적용이 "굉장히 작위적이거나 그 자체로 자가당착적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해는 그 즉시 발현돼야 마땅함에도 2년여가 지난 시점의 진료기록을 내세운 건 "공소시효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엔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해온 이모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윤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가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에서 강제성 여부 입증은 수사단의 과제다.

윤씨는 이외에 2006년 겨울 이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하고, 2007년 여름 이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07년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에게 이씨를 데려가 성행위를 강제하고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친구들과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지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추가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며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99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권씨에게 개인 활동비와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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