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키맨' 윤중천 새 변호인 선임…영장심사 연기요청(종합)

뉴스1

입력 2019.05.21 19:01

수정 2019.05.21 20:28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2013.3.31/뉴스1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2013.3.31/뉴스1


금전문제로 심문 하루 전 변호사 사임…악재겹쳐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원주 별장' 출입 정황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그간 그를 변호해 온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사임하자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른바 '원주 별장'을 방문하는 등 윤씨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윤씨의 새 변호인 정모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는 21일 오후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 측은 법원에 기록 검토 및 변론 준비를 위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 현재 검찰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모든 사람이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밝혀야 하는 게 직업적 사명"이라 사건 수임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 윤씨 관련 1차 수사·재판에서도 당시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그의 변론을 맡은 바 있어 사건 파악에 보다 용이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11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앞서 2013년 수사기록 중 윤씨를 상대로 한 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정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씨는 정 변호사와 관련해 '판사 시절 원주 별장에 놀러온 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 별장에서 각계 유력인사에게 향응을 접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 발족 초기부터 그의 변호를 맡아온 윤모 변호사(52·31기)는 이날 오후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수임 중인 다른 사건을 고려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계속 변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윤 변호사는 향후 재판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고사했다.

윤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이 진행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8년 분양가 상한제로 실패한 이후 재정난에 빠져 주변인들의 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20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모씨가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함께 강간한 정황도 기재됐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도 새로 적용됐다.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과 함께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추가로 포착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윤씨에게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수사개시 시기·경위, 주요 범죄혐의 소명정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14기)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도망염려 사유를 모두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이 예정돼 있던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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