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23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7:23

수정 2019.05.21 17:23

두번째 영장 강간치상 등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의 뇌물수수·성범죄 사건과 관련,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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